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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세액의 보정

제32조의4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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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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