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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7조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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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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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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