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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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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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