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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부고지)

납부고지

제36조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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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부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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