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0조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