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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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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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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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