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2. 삭제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