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