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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2조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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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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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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