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3조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