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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3조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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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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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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