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관세환급의 통지

제51조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