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의 통지
제51조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환급의 통지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