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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3조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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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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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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