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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관공무원 2. 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3. 상공계의 대표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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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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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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