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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4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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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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