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품의 납부
제270조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몰수물품의 납부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