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273조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