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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269조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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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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