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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5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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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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