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6조(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

제16조

제16조(문서의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서의 기안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2명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기안문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6조(문서의 기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