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9조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