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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9조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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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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