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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제61조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②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2.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③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압수ㆍ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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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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