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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제63조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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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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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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