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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63조의2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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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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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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