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영장
제142조
제142조(압수ㆍ수색영장) ① 「군사법원법」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영장
제142조(압수ㆍ수색영장) ① 「군사법원법」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2조(압수ㆍ수색영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