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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36조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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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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