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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134조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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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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