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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증거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증거신청)

증거신청

제132조

제132조(증거신청)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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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거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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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2조(증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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