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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33조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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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거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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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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