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요청사항
제47조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