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방송요청사항)

방송요청사항

제47조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응급조치 등 →

제1절 응급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방송요청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