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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0조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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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응급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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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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