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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8조(동원 요청)

동원 요청

제48조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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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응급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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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8조(동원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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