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3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