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명령 등
제49조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대피명령 등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대피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