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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1조의2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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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응급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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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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