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8조의2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송 →

제6절 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