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62조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