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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9조(압수물의 송부)

압수물의 송부

제59조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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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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