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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1조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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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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