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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8조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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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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