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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14조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① 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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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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