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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2조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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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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