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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3조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① 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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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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