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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 중 전자문서의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그 등록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⑤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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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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