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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6절 기의경례

제44조–제4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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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불경례

제44조

제44조(국기의 불경례)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군기의 경례

제45조

제45조(군기의 경례) ①군기는 모든 의식행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②군기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대의 장과 그의 상급자에 대하여서만 경례를 한다. ③부대 상호간의 경례를 할 때에는 군기는 지휘관과 동시에 경례 또는 답례를 한다.

표지기의 경례

제46조

제46조(표지기의 경례) 대통령기ㆍ장관기 및 장성기등은 대통령ㆍ장관 및 당해장성이 경례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하며, 답례시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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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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