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경례
제30조
새 탭 ↗제30조(부대경례) 부대는 국가 또는 국기 및 그 지휘자가 경례하여야 할 상관에 대하여 부대경례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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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경례
제30조(부대경례) 부대는 국가 또는 국기 및 그 지휘자가 경례하여야 할 상관에 대하여 부대경례를 행한다.
부대경례의 단위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2.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제32조(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에 대한 부대경례는 집총경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대가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그러나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부대에 있어서는 하차함이 없이 섰거나 앉은 채로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자세를 바로한 후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2. 부대가 행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바른걸음으로 가"의 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3. 직속상관이 승차하여 지나갈 때의 행진중인 부대의 경례는 그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
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
제33조(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 아닌 상관에 대한 부대 경례는 부대의 정지나 행진중을 막론하고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
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제34조(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부대가 야외에서 훈련 및 연습중일 때에는 제9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관 또는 지휘자만이 경례를 하며, 직속상관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다.
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제35조(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제36조(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①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②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제37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부대가 행진중이거나 정지중임을 막론하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영구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진중인 부대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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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