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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2절 의장례의 실시

제52조–제5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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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례의 일반요령

제52조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2. 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부대가 해외주둔시 제3국인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ㆍ주둔국국가ㆍ우리나라국가의 순으로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이 경우에 분열을 하지 아니하고 열병만을 행할 때에는 열병의 전후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다. 3. 경례가 끝나면 수례자는 지휘자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를 열병한 후 수례위치에 복귀하여 의장대의 분열행진을 사열하며 분열이 끝나면 의장례는 종료된다. 4. 분열이 없을 때에는 열병을 마침과 동시에 연주 없이 의장대가 다시 한번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함으로써 의장례는 끝난다. 5. 의장대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일부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례자격자가 주둔지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떠날 때까지 안내와 경호의 임무를 담당하므로써 경의를 표할 수 있다.

함상영송 의장병

제53조

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2. 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3. 준장ㆍ소장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6인 4. 중장급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8인

공항영송 의장병

제54조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제55조

제55조(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제56조

제56조(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의장례를 실시하는 부대의 구분 및 제한은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일반적 제한사항

제57조

제57조(일반적 제한사항) ①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③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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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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