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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관 통칙

제115조–제12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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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15조

제115조(목적) 장의식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의식의 종류

제116조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거행

제117조

제117조(거행)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

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제118조

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장의위원회의 설치

제119조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장의위원회의 직무

제120조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제121조

제121조(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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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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