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위원회의 직무
제120조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직무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