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식의 종류
제116조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장의식의 종류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예식령」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