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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2절 개인경례

제14조–제2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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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경례의 방법

제14조

제14조(개인경례의 방법)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제15조

제15조(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제16조

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①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②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③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제17조

제17조(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한 다.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

제18조

제18조(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 ①직속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한다. ②직속상관 아닌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상관의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제19조

제19조(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①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②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러나 2인이상이 동시에 받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한다. ③상관으로부터 명령ㆍ지시를 받거나 보고등을 할 때에는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

보행중에 경례

제20조

제20조(보행중에 경례) ①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를 만나거나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약 6보전에서 계속 보행하면서 경례를 한다. ②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의 뒤로부터 그의 옆을 지날 때에는 환경이 허용하는 한상급자의 옆을 지나면서 경례하고 "실례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한 후 앞으로 나간다.

정지중의 경례

제21조

제21조(정지중의 경례) 실외에서 정지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

구보중의 경례

제22조

제22조(구보중의 경례)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

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

제23조

제23조(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 실외에서 2인이상의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답례는 최상급자가 한다.

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

제24조

제24조(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 ①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 구령을 한 자만이 경례한다. ②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보행중에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자의 "경례"구령으로 전원이 경례하고 "바로"구령으로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2인이상이 동시에 신고 기타 용무로서 상관 앞에 나갈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가 우단에 위치하여 "경례"의 구령을 하고, 전원이 경례를 한다. ④의식에 참가중 또는 부대의 열중에서 쉬어 자세에 있을 때에 상관이 앞으로 접근함을 발견한 자 또는 특별히 지목된 자는 개별적으로 차려자세만을 취한다.

승차시의 경례

제25조

제25조(승차시의 경례) ①제8조에 규정된 경례대상자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경례대상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경례를 한다. ②승차한 군인이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운전병의 옆자리에 앉은 자 또는 그중 최선임자가 경례를 한다.

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제26조

제26조(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실외에서 상급자가 지휘하는 부대를 만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경례를 하며, 부대로부터 경례를 받은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답례한다.

승함시의 경례

제27조

제27조(승함시의 경례) 군함에 승함할 때에는 현문에서 먼저 예식갑판(함미)을 향하여 경례를 한 다음 당직사관에게 경례 또는 답례를 하며, 하함할 때에는 이의역순으로 한다.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제28조

제28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①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②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사복착용시의 경례

제29조

제29조(사복착용시의 경례)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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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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